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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상시 감시…부당이득 50억 이상은 무기징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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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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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당국, 전담조직 구성하고 시장 감시
과징금도 부당 이득액의 2배까지
코인 시세조종 상시 감시…부당이득 50억 이상은 무기징역도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의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가 본격 시작된다. 코인 시세 조작 등으로 적발된 자는 최대 부당 이득액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지난달 기준 약 55조 원이며, 투자자 수는 작년 말 645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했으며, 19일 법이 시행되는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개시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②시세조종 매매 ③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기소해왔다.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상장한 뒤 시세조종으로 투자자에게 9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도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액50억 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 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시장 감시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내 각각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파악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상 주어진 조사수단과 가용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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