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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14호 청약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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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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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청년 40∼50%, 신혼·신생아 30∼40%
소득·자산기준 완화..."3월 예비입주자 발표"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814호 청약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LH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81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움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수도권 1,358호를 포함해 전국 곳곳에 위치해 있다.

유형은 크게 △청년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로 구분된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가 마련됐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갖춰질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2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가 마련됐다. 유형은 Ⅰ, Ⅱ 두 가지로,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기준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만 해당됐으나, 이번부터는 소득기준 130%맞벌이 200% 이하에 자산 3억6,200만 원 이하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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