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주택자도 지방 악성 미분양사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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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주택은 기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취득세 산정시 중과배제되는 지방주택은 기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한 채 구입할 경우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도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무주택자도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조정을 담은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물량을 21만호착공 7만호·인허가 14만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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