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최저임금, 근로자안으로 정해진 건 5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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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안 18번으로 가장 많아;사용자안 9번···합의안 5번 順;노사, 요구 좁혀가며 심의 시작
[서울경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간 근로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해는 5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적용 연도 임금안 의결 공익위원안, 사용자위원안, 근로자위원안, 합의안 등 4가지 방식으로 정해졌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심의는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 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한다. 역대 심의 현황을 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최근 심의 결과를 보면 근로자위원이 열세다. 2018년적용연도 근로자안으로 의결된 이후 올해까지 모두 사용자안과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졌다. 2018년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이듬해도 공익위원안으로 10.9% 인상됐다. 두 해 연속 고율 인상이 이뤄진 뒤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한 사용자위원 목소리가 이후 심의에서 더 반영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 범위는 1.5~5.05%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으로 27~28% 인상안을, 사용자윈원은 동결안을 최임위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지난달 4일 2차 전원회의 후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는 7번뿐”이라며 “결정 단위, 업종 구분, 최저임금 수준 모두 합의 도출까지 지난한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SNS서 본 이것 꼭 먹어야만 해" 난리더니···하루 만에 20만개 동난 이것의 정체 시험 문제 SNS에 올린 교사···1시간 만에 삭제했지만 결국 日방송 "야키니쿠 식당 도산 급증은 한국 탓?"···한국인, 쇠고기 많이 먹어 가격 올라 싸이 흠뻑쇼 대체 어땠기에···"현기증 난다" "눈이 이상해" 관람객 7명 긴급 병원 이송 고현정이 자주 신는 170만원 신발 ‘핫템’ 주목···어디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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