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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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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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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 시범운영
환경공단은 18일 경기도 21곳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18일 토지·공장소유자나 임대인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불법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향후 성과를 분석해 시행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평군, 과천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환경공단은 투기조직에 의한 토지·공장소유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행정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건수는 2016년 8761건에서 2020년 778건, 2023년 47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폐기물 발생추이는 대동소이하다. 2017년 1만 5678건에서 2021년 1만 9738건, 2022년 1만 8645건을 기록했다.

따라서 환경공단은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더불어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환경공단은 신고상담센터에 현장확인 역할을 부여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온라인이나 전화상담으로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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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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