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화장품社 본느 검찰 고발
페이지 정보

본문
재고자산 과대계상·외부감사도 방해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와 관련,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본느는 2022년 6억3000만원, 2023년 4억7800만원에 달하는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했다. 또 감사인의 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본느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과징금 2억15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동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조처를 부과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관련기사]
☞ ‘살림남’ 방송인 이희철 돌연 사망…절친 풍자 "믿기지 않아"
☞ "아빠가 못 걸어요" 검사하니 독감…응급실 의사도 "코로나 보는듯"
☞ 尹 지지 배우 최준용, 식당에 별점테러 쏟아지자 "그냥 오지마"
☞ 전처 조카와 결혼한 축구스타…여동생마저 "잔인한 배신" 한탄
☞ 양동근 "오겜 그 장면, 최대 숙제…찍기 전날까지 괴로워했다"
▶ 2025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신뢰할 정보만 쏙! 전문 기자의 깊이 있는 분석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관련링크
- 이전글CNN "트럼프 대통령, 보편관세 도입 위해 경제 비상사태 선포 고려" 25.01.08
- 다음글최상목 권한대행, 티베트 강진 시진핑에 위로전 25.01.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