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연대보증 갑질…공정위, 오비맥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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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조치
- 연대보증 서게 하고…보증 한도 지정 X
- "대리점 권익 보호·거래관행 개선 의의"
- 연대보증 서게 하고…보증 한도 지정 X
- "대리점 권익 보호·거래관행 개선 의의"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에 물품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오비맥주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특히 연대보증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436개 대리점에서 622명이 연대보증을 서야 했고,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대리점 소속 직원 배우자 등 가족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오비맥주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봤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우선 공정위는 436개 대리점 중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 연대보증인203명을 설정하게 한 것을 문제삼았다.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거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총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아, 대리점이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진시정을 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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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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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2일 오비맥주의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특히 연대보증에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총 436개 대리점에서 622명이 연대보증을 서야 했고,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대리점 소속 직원 배우자 등 가족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오비맥주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봤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는 판단이다.
우선 공정위는 436개 대리점 중 ‘대금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 연대보증인203명을 설정하게 한 것을 문제삼았다.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거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하는 등 방법으로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총 436개 대리점의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아, 대리점이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는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진시정을 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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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low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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