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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 운영…이해충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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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7-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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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배우자 억대 연봉…천하람 의원 “스스로 대책 내놔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기업 운영…이해충돌 우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56·사진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8000억원대 규모의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도 사내이사로 등록해 억대 연봉을 받아왔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창 계열 법인 5곳은 지난해 825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건축자재 제조·시공 전문기업인 유창 계열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5144억원 규모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씨는 유창 계열 법인 5곳 중 4곳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했다. 조씨는 유창기업과 유창금속의 사내이사로, 유창엠앤씨와 유창이앤씨에는 감사로 등록했다.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그룹 대표이사와 이사 등을 지내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3년간 부친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사내이사로 억대 연봉을 받았다.

문제는 강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강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부과·징수 같은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사실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기관장이기에 회피·기피에 대한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해야 한다.

천 원내대표는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나”라며 “강 후보자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후보자 측은 “지난 30년간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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