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해운대 해상호텔 사업 "최종 불가 결정" 처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단독] 부산 해운대 해상호텔 사업 "최종 불가 결정" 처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08 18:41

본문

해운대구, 20년 방치 선착장 철거 방침 유지 결정... K사, 실무자 이해부족 실무 재협의 구청장에 요청
[단독] 부산 해운대 해상호텔 사업 quot;최종 불가 결정quot; 처분
프라임 경제 부산해운대 해상호텔 사업이 최종 부결 처리돼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존 선착장 시설에 대해 공유수면으로 원상복구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8일 해운대구청 관광과에 따르면, 지난해 K사가 신청한 마린시티 수변 선착장을 이용한 해상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각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 온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고 K사에 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K사 측은 이에 "이같은 결정은 실무자들의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실무자 재협의를 구청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실무재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공유수면 담당 관계자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 된 후 원상회복 해야 할 시설이라며 재허가는 원상회복후 검토가 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한 허가이며 그동안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비롯해 민원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여년간 활용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왔던 마린시티 운촌항 1000여평의 부두시설을 둘러싸고 이번 구청측의 철거방침 유지 결정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K사측이 감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체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청측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30억원이 넘는 구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추후 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3
어제
1,902
최대
3,806
전체
946,83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