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해운대 해상호텔 사업 "최종 불가 결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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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20년 방치 선착장 철거 방침 유지 결정... K사, 실무자 이해부족 실무 재협의 구청장에 요청
![[단독] 부산 해운대 해상호텔 사업 quot;최종 불가 결정quot; 처분](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fr/2025/01/08/art_670250_1736304874.jpg)
8일 해운대구청 관광과에 따르면, 지난해 K사가 신청한 마린시티 수변 선착장을 이용한 해상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각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허가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요청해 온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고 K사에 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K사 측은 이에 "이같은 결정은 실무자들의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실무자 재협의를 구청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무자들을 상대로 한 실무재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 공유수면 담당 관계자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취소 된 후 원상회복 해야 할 시설이라며 재허가는 원상회복후 검토가 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한 허가이며 그동안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비롯해 민원 등 산적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여년간 활용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왔던 마린시티 운촌항 1000여평의 부두시설을 둘러싸고 이번 구청측의 철거방침 유지 결정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철거비용을 K사측이 감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체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구청측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30억원이 넘는 구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추후 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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