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지속에…힘 받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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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명목소득 기준 소득세 과세
이달 말 재정당국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득세 과세에 물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처럼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영국 등 대다수가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택하고 있다. 8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보고서를 통해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른 조세정책적 대응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현재 재량적 방식에 따른 물가상승 반영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고물가로 가계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했지만, 소득세엔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불안이 여전하고 장마철 채소 물가 오름세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또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과세 방식 아래에선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브래킷 크리프란 세율 인상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도 모르게 세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감춰진 증세’다. 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했지만, 세금, 대출 이자 등을 내고 남은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1.2% 쪼그들었다.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실질소득은 줄었지만, 소득세는 여전히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더 늘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출된 물가연동지수를 과표 구간, 세율, 공제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상속세 일괄 공제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논의가 물가연동세제의 기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상속세 관련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영국 등 대다수 회원국이 물가연동제를 채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1년을 주기로 물가를 연동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7.1%가 반영됐고, 올해에는 5.4%가 반영될 예정이다. 캐나다도 물가상승이 급격하게 진행된 지난해에는 6.3%, 올해에는 4.7%가 반영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수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일본의 2배 이상 높은 33.6%에 달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세제가 복잡해지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모든 과표와 공제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은 “현행 근로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는 화석화된 소득세율 구간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자연증세가 일어나는 퇴행적 구조”라며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물가와 연동해 소득세 세율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반지하 살던 기안84, 잠실 건물주 됐다더니"…웹툰 작가 연소득 무려 ▶ 양정아 "김승수와 동거·쌍둥이 임신·8월 결혼?…가짜뉴스" ▶ "반바지 입고 앉았다고 성범죄자라니"…동탄서, 또 구설수 ▶ “너무 잘생겼다!” 인기폭발 20대男이었는데…이번에도 논란, 결국 ▶ “싸다고 너도나도 일본 갔는데” 네이버가 대박났다…무슨 일이? ▶ 스무디에 노화 원인 이것 이렇게 많았다니… ▶ “한달 5억 벌었다” “4시간하면 300만원” 이런 BJ 수두룩하더니 ▶ “이건 소름 돋는다! 귀신인 줄” 혼자 움직이는 화면…알고보니 ▶ “갑자기 도망쳤다” 정준하도 당했다…해도해도 너무한 ‘먹튀’ 손님들 ▶ [영상] 보자마자 ‘총질’ 발칵…신인류의 모델, 최고가 미술품 된 사연 [0.1초 그 사이]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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