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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아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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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7-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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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하는 법[아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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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부모에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무상으로 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정책적 목적이나 가족간 증여 시 특수성을 인정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가족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이다. 부모가 자녀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이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부모로부터 10년이내 받은 재산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10년 주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되는 날까지 10년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하는 경우 1억4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태어나자 마자 2000만원, 10세가 되는 날 2000만원, 성년이 된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각 증여 모두 증여재산 공제금액 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없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증여재산 공제는 부와 모가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와 모가 주는 금액을 모두 합산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조부모가 주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합산해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부로부터 2000만원을 증여 받고 그 다음날 조부모가 2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조부모가 증여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증여자인 부모에게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이모나 고모, 삼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자인 부에게 누나가 있다면, 부는 누나의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1000만원을 증여하고 누나는 부의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각자의 자녀는 기타친족에게 1000만원 이내로 받은 것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선 계획이 필요하다. 보험을 활용하면 미래의 증여를 지금 실행할 수 있다. 보험의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편의상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만약,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이 아닌 추후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태어나자 마자 2000만원 증여하면서 10년 뒤 자녀가 2000만원을 수령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10년 뒤 증여까지 지금 실행이 가능한 것이다.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24년 1월 1일 부터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부부 각자의 부모가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해당 공제금액은 평생 한도가 1억원으로 첫째 출산 시 1억원 공제를 다 받았다면 둘째 출산시에는 추가 공제가 불가하다. 만약 첫째 출산 시 7000만원만 공제를 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 나머지 3000만원 공제적용이 가능하다.

[도움말: 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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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림 메트라이프생명 노블리치센터 세무전문위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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