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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금융당국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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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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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사용 계좌 거래 자동중단’ 등 14개 유형, 금융위에 시정 요청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은행·상호저축은행의 79개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약관은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로 은행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꼽혔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 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장기미사용만을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거래가 중단되도록 한 약관 등이다. 고객이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 조항도 시정 대상이다. ‘가입 고객이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과 같은 약관들이다.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약관에 고객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사표시 의제 조항은 이런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급부’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여신 전문금융과 금융투자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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