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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내려놓다 쿵…넘어져 숨지게 한 20대,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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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7-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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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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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던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27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5시경 피해자 B씨28 등 일행 3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경 택시를 이용해 강남구에 있는 한 일행의 집으로 향했다.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A씨는 B씨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던 중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거실 바닥에 뒷머리를 크게 부딪혔고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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