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체납 세금 있어요"…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집주인이 체납 세금 있어요"…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7-07 16:35

본문

뉴스 기사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앞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주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과 같이 주택과 관련한 권리 관계를 설명 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quot;집주인이 체납 세금 있어요quot;…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원 한 중개업소에 오랜 중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게시문이 걸려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구체화했다.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규모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도 표기한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뿐 아니라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관련기사]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현빈♥#xfe0e; 손예진, 출산 후 첫 레드카펫에서 완벽한 여신 자태…역시 독.보.적 손예진 [엔터포커싱]

▶ 허웅 전 연인 "작작해라"…청담 아파트 등기 인증

▶ 검찰총장, 이재명 겨냥 "필벌의 원칙 지킬 것"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길거리 나앉을 판"…평촌 트리지아 분양자들 입주지연 날벼락

▶ "손웅정, 넘어진 아이에 발길질"…벤치에선 "꼴값 떨지 마" 등 폭언도

▶ [단독] 반포 재건축 인기인데…어린이집 폐원 이슈 쑥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종합]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7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돌파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64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04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