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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올랐다"…집 파는 게 이득, 연금 깨는 어르신[부동산 아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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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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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홍보물. 사진=뉴스1
주택연금 가입 홍보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들어 집값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 해지 된다. 최근에는 집값이 반등하자 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마용성과 강남 3구 등에서는 몇 개월 만에 집값이 억 단위로 뛰고 있다.

주택연금액은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많아진다.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입 시기를 늦추거나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연금 가입자는 12만7853명이다.

올 1~5월 해지 1577건...신규 가입 주춤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상 주택이 공시가 12억원시세 약 17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신규 가입자의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다.

올들어 해지건수를 보면 증가세가 눈에 띈다. 1월 301건, 2월 283건, 3월 297건에서 4월에는 341건, 5월에는 전월보다 더 늘어난 355건을 기록했다. 올 1~5월 총 해지건수는 1577건을 기록했다.

반면 신규 가입은 주춤하고 있다. 신규는 1월 1181건, 2월 1195건, 3월 160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4월에는 1258건으로 줄었고, 5월에는 1137건을 기록했다. 5월 신규 가입자는 올들어 월별 기준 최저 기록이다.

연도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집값이 폭등했던 당시 해지 건수가 급증했다. 당시 해지 건수는 5135건이다. 이후 2022년 3430건, 2023년 3420건을 기록했다.

신규 가입은 지난 2021년에는 1만805건에 불과했다. 이후 집값 폭등세가 꺽이면서 2022년 1만4580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만4885명으로 더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는 주택연금 보다 보유하거나 파는 게 유리하다”며 “이런 점 때문에 해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해지 신중해야..."주택연금 이점 많아"

공사에 따르면 70세가 시세 12억원 주택을 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327만원 가량을 받는다.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총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1채는 연금에 가입하고, 다른 주택은 임대를 놓을 수도 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 이내 비 거주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 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 우선 해지시 그간 받아온 연금은 물론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초기 보증 수수료도 환급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연금을 해지하면 앞으로 3년간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예를 들어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주택의 경우 집값이 오르고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뒤 연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집값 폭락으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도 추가 비용은 없다.

주택연금은 ‘노후 3대 안전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장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오르면 신규 가입은 주춤하고, 해지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세부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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