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초과 검출 中 목이버섯···판매 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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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으로 포장 일자가 2024년 3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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