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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 기준 수도권 주담대, 오늘부터 56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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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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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19일 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최대 5600만원가량 축소된다.



1일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8%포인트1단계 스트레스 DSR에서 1.2%포인트로 높여 대출한도를 줄였다. 은행권의 경우 주담대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규제가 추가 적용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권 주담대비수도권·신용대출 수준의 가산금리0.75%포인트가 똑같이 붙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은행권 주담대만 보유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연 4.5%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날까지는 대출한도가 6억3000만원이었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 이날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6억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규제에 따른 대출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이라서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 2월에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기본 스트레스금리 1.5%포인트의 25% 적용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가산금리 수준도 0.75%포인트기본 스트레스금리의 50% 적용됐다. 특히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지난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9월 1일로 미뤘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는 이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정내년 7월·잠정해나갈 예정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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