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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그린벨트 투기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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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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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 엄단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그린벨트 투기 여부 집중 조사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의 한 마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거래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8·8 공급대책에 따라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그린벨트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시는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쓰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을 포함한 총 182.36㎢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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