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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中전기버스 불법거래 심각성 인지…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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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06 05:02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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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 전기버스 보조금 위반 단속 예고
개정 보조금 지침에도 벌칙 조항 처음 마련
수입사-운수업체 간 특수관계시 재지원 제한
"정부 조치뿐 아니라 수사당국 조사도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암암리에 이어져온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이면거래가 CBS노컷뉴스 연속보도로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손본 데 이어 뒷거래 근절에도 본격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환경부는 지난달 23일 전기버스 제조사와 수입사 등을 불러 간담회를 진행했다. 환경부 관계자 3명과 업체마다 각 2명씩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최근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진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를 언급하며 새해부터 보조금 위반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보도로 드러난 전기버스 업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2025년 들어 대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뒷거래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직접 진상 파악과 제재 등 칼을 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환경부의 이같은 의지는 개정된 보조금 지침에도 반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공고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부분과 관련한 벌칙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전기버스 제조·수입사와 구매자인 운수업체가 상법상 특수관계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기버스를 여러대 구매하더라도 2년 동안 버스 1대 몫의 보조금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재지원 제한 조치다.

환경부가 전기버스 보조금 지침에서 특수관계에 따른 재지원 제한 조치를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운수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인이 전기승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으면서 벌칙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상법상 특수관계는 친인척 또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규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불법 리베이트와 자부담금 우회지원 등 뒷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난 데 이어 수입사가 운수업체를 인수해 아예 한몸처럼 움직이는 특수관계 정황까지 확인되자 환경부가 지침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짚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을 높이려는 일부 수입사와 이를 이용해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업체 간 뒷거래를 연속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 A사는 경기지역 운수업체들을 상대로 버스 1대당 임의로 수천만원씩을 깎아주며 판매량을 늘렸다. 그러면서도 관계당국에는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4년 동안 새나간 혈세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11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다른 수입사 B사는 서울지역 대형 운수업체를 상대로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리스해주는 등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수업체 대표가 자녀 명의로 자회사를 만들고 전기버스 충전사업을 병행하면, 수입사들이 이곳에 충전시설까지 설치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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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영 사정이 어려운 중소운수업체와는 한몸처럼 움직였다. B사는 경기지역 한 운수업체에 2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줬고, 충북 청주지역 운수업체는 아예 자금력을 동원해 인수했다. 국내에서 중국산 전기버스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수입사가 구매자인 운수업체 자체를 소유한 것이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와 꼭 들어맞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도한 내용처럼 업체들이 한몸처럼 움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내부거래를 한다거나 보조금 준수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온 만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버스 업체의 뒷거래를 겨냥한 움직임은 지자체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을 접촉하며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버스 업체들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뒷거래를 일삼으며 국내 시장을 잠식해왔다"며 "현재 드러난 불법 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진상 파악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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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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