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이상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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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20일 이내 정산·50% 이상 금융기관 예치
티메프 미정산…입점 업체 손실 규모 1.3조 원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큰 충격…제도 개선
티메프 미정산…입점 업체 손실 규모 1.3조 원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 큰 충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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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9일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먼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결제대행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판매대금 관리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한수민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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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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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입점 판매업체가 입은 손실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정산 사태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주자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9일 :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 업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은 먼저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한 결제대행업체가 판매대금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숙박이나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사업자입니다.
판매대금 관리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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