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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집 있는데 상속받아 2주택자…어떻게 팔아야 세금 아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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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7-0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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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상속·증여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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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기존 주택 한 채를 보유중이던 A씨는 갑자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됐다. 주택 한 채를 팔기로 한 A씨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 중 어떤 주택을 파는 게 나은지 고민에 빠졌다. 세금 혜택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둘 중 어느 주택을 우선 양도하는게 좋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고가 주택12억원 초과만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온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또 주택을 상속받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이다.

만약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밖에 안됐다면 상속 이후 1년을 추가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동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

이 경우는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 같은 과세 기준 설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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