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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6.8% 인상…서울 4인가구 기준 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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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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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MJ메가줄당 1.41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률은 6.8%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은 2023년 5월 1.04원 이후 14개월 만이다.

8월부터 도시가스요금 6.8% 인상…서울 4인가구 기준 3700원↑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내 가스 계량기 모습. 뉴시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MJ당 20원을 넘기게 됐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가스공사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하면서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일에는 일단 가스요금 인상을 보류한 뒤 시기와 인상폭을 저울질해왔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 2023년 13조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13조5000억원으로 더 증가한 상태다.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600%,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연 5000억원에 이른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취약층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개선사업은 지난해 2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이를 내년부터 매년 2350개소로 10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동절기10월~ 3월 취약계층 난방비 가구당 약 1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디”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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