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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억 소리 난다?…"누가 그래요" 레미콘기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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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7-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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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다는 주장은 일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 것만큼 이들이 레미콘을 운반하는 횟수가 많지 않고, 고액 보험료와 유지비까지 지불하면 수입은 더욱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달 100회전?...실제론 71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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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사 운송사업자들, 억대 연봉 받아, 운송사업자들 어림 없다/그래픽=이지혜

5일 레미콘 제조업계 일각에선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평균 소득이 "억 소리 난다", "직장인에 비해 턱 없이 높다"며 이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데도 무리한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운송사업자들의 한달 평균 회전수레미콘 운송횟수를 100회로 가정하고, 현재 수도권의 회전당 운송단가인 6만9700원을 곱한 회전수당과 운송사업자들에게 실제 유류비의 웃돈으로 지급한 유류잔여분 약 56만원, 기타 보조금장시간 운행수당, 시간보조금, 명절대, 식비 등 37만원을 모두 합하면 운송사업자가 한달에 790만원, 1년에 9480만원을 번다고 계산한 레미콘 제조 A사의 보도자료에 근거한다.

운송사업자들은 레미콘 운송횟수에 비례해 운송비를 받는다. 회전수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가늠할 핵심 수치다. 실제 운송사업자들의 회전수를 계산하면, 보도자료의 100회에는 못 미친다. 레미콘 업계와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레미콘 출하량은 1억3583만 루베㎥였다. 이를 국토부에 등록된 전체 레미콘 믹서트럭 대수 2만6430대로 나누면 트럭 한대가 일년에 레미콘 약 5139루베, 한달에는 평균 약 428루베를 운반한 것으로 계산된다. 트럭은 운반 1회에 레미콘을 약 6루베씩 실어나른다. 428루베를 6으로 나누면 트럭의 한달 평균 운행 횟수는 71.3회다.

건설현장이 많은 수도권도 지난해에 레미콘 출하량5857만 루베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지만 레미콘 트럭1만1759대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한달 평균 회전수69회는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트럭의 대수를 극단적으로 줄여, 수도권의 용차레미콘 공장 여러곳을 옮겨다니며 영업하는 차량 2000여대가 아예 영업을 안해 레미콘 제조사 소유의 자가용 차량과 운송사업자 소유의 마당차만 운행했다고 가정해도 수도권 차량 9795만대의 한달 평균 회전수는 83.1회로 100회에는 못 미친다.


전국의 용차5000여대가 일년 동안 한대도, 하루도 영업하지 않았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도 운송사업자의 한달 평균 회전수는 전북114회, 대구112회, 경북99회, 울산98회, 충북95회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해 경남84회, 광주·전남77회, 강원69회 등은 100회에 근접하지도 못한다.


출하량 뚝...파국 치닫는 乙과 乙 대결


수도권의 한달 평균 회전수를 69회로 계산하면 운송사업자의 한달 수입은 보도자료보다 200만원, 83.1회로 계산해도 100만원 넘게 줄어든다. 연봉도 7000천~8000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하루에 6회전 이상 하는 날도 있다"고 했지만 이는 봄·가을 성수기에만 해당하는 말이라 운송사업자의 일년 수입을 가늠하는 데 활용하기 어렵다.

수도권 운송사업자들은 운송단가의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지난 1일 단체 휴업에 돌입했다가 사흘 만에 중단하고, 제조사 측이 요구한 권역별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매년 레미콘 회전수가 줄기 때문에 운송단가 인상으로 수입 감소분을 메꾸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국의 트럭 대수는 그대로인데 레미콘 출하량은 지난해 4.9% 줄었다.

이들은 또 대형차량의 특성상 고액인 자동차 보험료와 운전자 보험료, 타이어 관리비 등을 더하면 한달에 유류비를 뺀 유지관리비로만 약 270만원을 지출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조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측도 경영 여건이 악화돼 추가적인 운송단가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맞선다. 특히 레미콘의 주主원료인 시멘트와 골재의 가격 인상분을 레미콘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한다. 운송사업자들과 레미콘 제조사들이 을乙끼리 분쟁하고 있고, 건설사가 운송단가를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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