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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도…탄산음료에 세금 부과하고 담뱃세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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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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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사회적 질병’…정크푸드 추가 세금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 ‘건강세’ 도입하고
EU, 흡연율 낮추려 담배 소비세 강화 추진


설탕. 게이티이미지뱅크.

설탕. 게이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전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주요국들은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소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센터의 ‘세금개혁정책Tax Policy Reforms’ 보고서를 보면, 주요국들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식료품에 대한 세 부담을 낮췄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독일은 19%였던 부가가치세율을 천연가스·지역난방에 한해 7%까지 낮췄다. 아일랜드도 23%인 부가세율을 천연가스·전기에 대해서는 6%로 인하했다.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지난해 상반기 스페인은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영세율로 변경하고, 음료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5%로 인하했다.

반면, 일부 국가는 담배·가당음료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2023년 11월 1일 건강세를 도입했다. 탄산음료·차 또는 커피·과일 주스·스포츠 음료 등이 건강세 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보면, 100ml당 설탕 함량이 6∼10g인 음료의 경우 2024년 기준, 28페소의 세금이 부과됐다. 설탕 함량이 10g을 초과하는 음료에는 올해 55페소의 세금이 부과됐다. 소시지, 초콜릿이나 카카오 함유 식품·곡물 시리얼·아이스크림·조미료·향신료 등 초가공식품도 건강세가 부과됐다. 이들 제품에 붙는 건강세는 2023년 10%였으나 내년 1월부터 15%, 2025년 2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비만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당과류 식품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 한 캔에 1%의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 시애틀, 버클리 등 일부 주에서 설탕이나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불가리아는 2023~2026년 단계적으로 담배 소비세율을 평균 5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15살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불가리아28.7%였다.

앞서 불가리아가 포함된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담배 소비세를 두 배 높이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2022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25% 수준인 성인의 흡연율을 2025년에는 20%까지 낮추고, 2040년에는 5%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0년전 한국도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007원으로 57.1% 인상한 바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은 태양광 등 품목에 부가세 감면 조치를 한 사례도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태양광 패널 매입 및 설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했다. 태양열 난방 등을 위한 패널에 대해서는 벨기에는 2023년까지, 포르투갈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경감세율을 적용했다.

아이슬란드는 2023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부가가치세 면세액의 한도를 폐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조치는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이다. 정부는 이달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구체적인 감면 한도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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