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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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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05 12:45 조회 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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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조합원에 머리맞은 후 혼수상태설;민주노총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
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민주노총 조합원이 경찰관을 폭행해 혼수상태로 만들었다는 허위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사진제공=민주노총

[서울경제]


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신이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상황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청 직원 머리를 쳐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 이 경찰이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를 맞은 경찰은 이마를 3cm 가량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고 치료 후 정상 퇴근한 것으로 알렸다.


민주노총은 소속 직장 인증을 해야 하는 블라인드 특성 상 글 작성자가 경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허위글을 올린 셈이 된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찰이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쓴 이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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