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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객짐 두고 뜬 대한항공…"과적으로 인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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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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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가고시마 KE785편 짐 46개 심지 않아

[단독] 고객짐 두고 뜬 대한항공…quot;과적으로 인한 안전조치?quot;
일본 가고시마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캐리어 등 46개의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한항공은 과적으로 인한 수화물 미탑재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누락된 수화물 수가 너무 많다며 의문을 제기한다.

10일 오전 8시45분 대한항공의 인천- 가고시마 KE785편에 실릴 예정이었던 탑승 승객 수화물 46개가 누락됐다. 해당 운항편은 예정된 출발 시간에서 14분 늦춰진 8시59분에 인천에서 출발했다. 기종은 프레스티지클래스 8석, 이코노미클래스 174석 등 총 182석을 장착한 에어버스 A321neo이다.

대한항공은 예상보다 많은 수하물로 허용 탑재중량 초과돼 안전운항을 위해 46개의 위탁수하물이 미탑재됐다고 설명했다. 탑재 공간 부족 문제도 있었단 것으로 보인다. 누락된 수하물들은 이후 후쿠오카 운항편에 탑재되었으며 금일 중 승객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탑재공간 부족, 허용 탑재중량 초과로 인한 미탑재로 보기에는 수화물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 구간의 경우 수하물을 일등석 32kg 이하3개, 프레스티지석 32kg 이하2개. 일반석은 23kg 이하1개로 제한하고 있다. 기내 휴대 수하물 또한 좌석 등급에 따라 반입 개수와 무게를 규정하고 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허용 규격도 제한하고 있어 탑재 공간이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가고시마 노선을 운영해온 만큼 운영미숙으로 보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천 공항 조업사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지난 2023년 중국 옌청으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OZ337편도 공항과 항공사 간 소통 문제로 수화물을 누락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동계 시즌에 일본 노선을 대폭 증편하면서 관리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여객운송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한 운송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의 누락은 운송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된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운수 관련 보상 기준을 강화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은 약관 또는 상법,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의 내부 지원 보상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들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있도록 50달러한화 약 7만3285원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 시 최종 운송 항공사실제 탑승 항공사에서 수하물 지연 신고서를 작성해야 정확한 수하물 추적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하물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지연시점으로부터 21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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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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