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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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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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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받는 회사, 개시증거금 적용 135개사·변동증거금 적용 163개사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매년 3#x2027;4#x2027;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2017년 3월부터 시행중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x2024;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매년 3#x2027;4#x2027;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內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x2027;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3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사이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등 총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를 금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63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이며 금융그룹 소속이 아닌 경우는 총 34개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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