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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폐차, 새 차 샀는데"…이것 몰라 거액 날렸다,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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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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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도 휴업손해 인정해줘
차 사고로 대차시 25일 보상




# 김모 씨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했다.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와 취득세 등을 지급 받았다. 반면 이모 씨는 비슷한 사고로 폐차를 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아무런 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왜 그럴까.

김씨는 간접손해보험금인 대체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영수증으로 입증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이씨는 이를 몰라, 간접손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등의 차량대체 비용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이 제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미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5년 이하 자동차 사고 ‘시세 하락’ 보상 가능
자동차 사고 시 차량을 아무리 잘 수리해도 차량의 외관과 기능뿐 아니라 안전성에도 하자가 생길 수 있어 자동차 값 하락이 발생한다. 이를 ‘시세 하락 손해보험금’ ‘감가 손해보험금’ 또는 ‘격락 손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간혹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과 달리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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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렌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정비 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만일 렌트를 하지 않아도 통상 교통비 정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수리기간을 렌트기간으로 인정한다.

입원 했다면…수입 감소 증명 시 휴업손해 보상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가게 등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 일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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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관계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차 또는 월차 사용 확인원 등이다.

주부가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 합산액도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막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자동차보험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 제대로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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