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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상품권을 85만원에 산다고?"···할인율 15%에 접속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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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9-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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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월 200만원으로 확대;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사용가능한 곳도 대폭 확대
100만원 상품권을 85만원에 산다고?···할인율 15%에 접속 폭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부착물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울경제]

100만원 상품권을 85만원에 살 수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확대되며, 구매 한도도 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2일 중기부와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추석 상차림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할인 기간 동안 지류 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모바일과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은 10%에서 15%로 각각 인상된다. 예를 들어,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8500원에 살 수 있다.


구매 한도도 확대된다.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가 50만원 늘어나 지류·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모두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할인의 총 규모는 지류 500억원, 모바일 1000억원, 카드형 1500억원이다. 다만, 할인 규모가 조기 소진될 경우 판매가 종료될 수 있어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내 학원입시학원 제외, 동물병원, 병원, 노래방, 한복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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