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부러지기 쉬워야"…국토부, 무안공항 개항 전 규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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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해 규정 미비 등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관련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무안공항 설치 뒤 시행돼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해 왔는데, 무안공항 개항 전부터 관련 고시가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8일 국토부의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부 고시을 보면, 2003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고시를 제정하면서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240m 이내에 항행목적상 필요해 설치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은 부러지기 쉬워야 하며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81조3호5목라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해선 시행 시점을 2010년 1월1일로 유예하는 부칙을 뒀다. 기존 공항 및 건설 중인 공항의 설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유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은 2007년 건설됐다. 제주항공 여객기와 충돌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착륙대 끝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다. 2003년 제정된 고시가 적용되는 사례다. 그러나 국토부는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전날 브리핑에서 “무안공항이 건설된 2007년 이후 2010년에 고시가 시행됐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해당 규정이 2003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은 셈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시 제정 뒤 7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관련 시설 변경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2010년 이전 신축공항은 관련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해석되기 어렵다”며 “기존 시설에 대해 소급해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엔 당시 국토부 고시에서 별도의 조항을 둔 점 등을 비춰보면, 국토부 해명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한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도 이런 지적을 사실상 시인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2003년에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왜 개항 당시인 2007년과 규정이 시행된 2010년 이후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규정 위반이다, 아니다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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