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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이상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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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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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하는데,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등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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