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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병가 쓰면…MS 승진·연봉 불이익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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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7-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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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소송서 200억원 합의금 내야

뉴욕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AP 연합뉴스

뉴욕의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AP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에게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일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끝내는 조건으로 직원들에게 총 1442만5000달러약 200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민권부Civil Rights Department는 MS 직원들에게서 휴가 관련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MS 직원들은 민권부에 정당한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회사의 ‘보복’이 두렵다고 밝혔다. 휴가를 가는 직원들은 추후 낮은 성과 평가를 받아 승진·연봉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는 것이다. 또 휴가 중에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해 상여금 규모도 축소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권부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MS가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종결된다. 민권부는 “합의금은 MS에서 90일 이상 근무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캘리포니아주가 보장하는 휴가를 하루라도 사용한 직원 전원에게 나눠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MS의 캘리포니아 사무실의 근무 인력 규모는 6700명에 달한다. 시애틀 타임스는 “직원이 많은 만큼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상금은 1500달러로, 연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제로 휴가 사용을 통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원에겐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민권부 장관 케빈 키시는 이날 성명에서 “근로자는 신생아 돌봄, 자신의 건강 돌봄 등 어떤 이유에서든 결과에 대한 걱정 없이 휴가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MS 대변인은 “민권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회사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에서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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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auro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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