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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감리비용 산정기준 제각각, 분양가에 일부만 반영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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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0-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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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로 인해 감리비 차액은 공사 부담
SH공사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감리업체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감리비 기준과 분양가 산정 때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 감리비 산정 기준에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투입한 감리비의 일부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SH공사 quot;감리비용 산정기준 제각각, 분양가에 일부만 반영돼 개선 필요quot;

18일 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 사업은 감리업체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를 관리·감독한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 민간 모두 주택법에 명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SH공사는 세 기준에 따른 감리비에 큰 차이가 있어 이 기준을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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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약 18억 원보다 7배130억 원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감리비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실제 고덕강일3단지 감리 비용의 14%만 분양가에 반영됐다.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3218억원의 4.03%인 약 130억원3.3㎡당 24만2000원이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 당 3만3000원, 약 18억 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보다 7배에 달하는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현실과 괴리된 감리비 제도가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주택 감리자는 감리비가 지나치게 낮아 부실 감려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 감리비 조사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공공사업장 감리비3.3㎡당 34만8000원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재무 부담을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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