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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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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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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밸류업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 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은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하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기업 밸류업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금액이 직전 3년 대비 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주주의 배당 증가 금액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이 1,200만 원인 경우, 10만 원이, 2,200만 원은 세 부담이 20만 원 절감됩니다.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인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최대주주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됩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프랑스와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등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습니다.

또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한도도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물가와 성장 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취약부문의 민생안정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고,

농산물 할인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5조 6천 억이 지원됩니다.

하반기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또 임대료 안정에 기여 하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초 전망치보다 0.4% 포인트를 높였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6%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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