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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대 대출로 되네"…신혼부부들 9억 넘는 집 매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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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4-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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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시세 9억 보다 비싸도 신생아특례 받는 떠오르는 비법
-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낙찰율 쑥
- 6월 93건 매각…매각률 36.9%
-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아파트값 반등 온기, 경매로 확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시세가 9억원 이상 아파트라도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경매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quot;금리 1%대 대출로 되네quot;…신혼부부들 9억 넘는 집 매수법은?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4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서울 내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총 252건으로 이중 93건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률은 36.9% 수준으로 전월 29.2% 대비 7.7%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월37.60%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매각가율은 87.40%로 지난해와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1월을 제외하면 모두 낙찰률 10~2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들어 꾸준히 오르며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금리에 금융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에 쏟아지면서 경매진행건수가 늘고 있는데 응찰자수도 같이 늘면서 낙찰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2023년 9월 160건 △10월 198건 △11월 230건 △12월 184건에서 올 들어 △1월 267건 △2월 176건 △3월 219건 △4월 279건 △5월 212건 △6월 25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대출 효과로 인해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경매 시장으로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29일 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이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매물을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연 2억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사실상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전셋값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경매에서는 시세가 9억원 이상 아파트라도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노리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끌족들의 경매 물건이 대거 나오면서 경매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특히 “신생아 특례 기준이 다른 정책금융상품과는 달리 감정가나 시세, 거래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경매에서 그 이하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낙찰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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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hn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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