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재건축 최대 용적률 330%…최고 35층 1만 8000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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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 안양시가 1기 신도시인 평촌 재건축의 최대 용적률로 330%를 제시했다. 심의를 거쳐 연말에 용적률이 최종 확정되면 평촌에 최대 35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용적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난다. 안양시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평촌의 용적률은 330%다. 현재 평촌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4%로 최대 층수는 23층 정도다. 평촌에 5만 1000가구인구 13만명가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6만 9000가구16만명까지 1만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앞서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재건축 용적률을 각각 350%, 330%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일산은 다음달 이후 용적률이 공개된다. 지자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주민 공람이 시작되면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 적용 지역에서는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가 적용 가능 지역이다.
부산해운대 1·2지구 3만 300가구 등, 수원영통지구 2만 7000가구, 안산반월 산단 배후지 9만 5000가구 등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수립이 완료된다.
지자체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 수립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 입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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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용적률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난다. 안양시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평촌의 용적률은 330%다. 현재 평촌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04%로 최대 층수는 23층 정도다. 평촌에 5만 1000가구인구 13만명가 있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6만 9000가구16만명까지 1만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앞서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중동과 산본 재건축 용적률을 각각 350%, 330%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분당·일산은 다음달 이후 용적률이 공개된다. 지자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주민 공람이 시작되면 국토교통부 협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법 적용 지역에서는 재건축 1차 관문인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대폭 완화된다. 1기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 거점 신도시와 서울 목동과 노원, 상계 등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가 적용 가능 지역이다.
부산해운대 1·2지구 3만 300가구 등, 수원영통지구 2만 7000가구, 안산반월 산단 배후지 9만 5000가구 등 관내 노후계획도시 9곳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내년 8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수립이 완료된다.
지자체 특별정비예정구역 등이 구체화되면 계획 수립이 끝나기 전이라도 선도지구 공모를 추진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속도를 높여 2030년 입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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