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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가계대출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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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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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책금융·전세대출에 DSR 적용안해"…월권·관치금융 지적엔 "비판 감내"
김여사 무혐의엔 "답변할 위치 아냐"…상법 개정 방향에도 "균형 고민 중"

이복현 quot;가계대출 안 꺾었으면 한은 금리인하 어려웠을것quot;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채새롬 오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은행권 대출금리에 과도한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도 부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월권 지적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나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지적에는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는 의도였다"며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DSR 규제 정책 방향을 묻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등에 대해서 DSR을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세나 정책대출에 DSR 적용 여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지 등을 가늠하기 위해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졌다.

이 원장은 "이는 정책금융이나 전체대출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DSR이 정말 많이 넘어가있을지에 대해 가늠하려는 목적"이라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각 은행 사정에 맞게 통제할 수 있거나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할 부분도 있고, 배임죄로 인한 처벌 등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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