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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취소, 전국 로밍 불가 법률 자문 때문…정부, 이제야 뒷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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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7-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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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혁신당 의원 의혹 제기
로밍 이용 위한 자격 못 갖춰


스테이지엑스가 추진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기반의 제4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정책 실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비용이 드는 28㎓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8㎓ 5G망을 구축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기존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빌려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검토 의견은 “로밍은 로밍 제공 사업자가 로밍 이용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 제공 형식알뜰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현실적으로 스테이지엑스가 28㎓ 전국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일부 구역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로밍 이용 사업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알뜰폰처럼 망을 임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 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 이용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28㎓ 주파수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없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 자문에서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 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는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등 법인 동일성 문제에 따른 처분”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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