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의사의 진료 지원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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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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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지난 70년간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을 규정하게 됐다. 특히 의사의 진료 지원 업무도 수행 가능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노동자들의 자격과 권리, 업무 범위 등은 70년 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었다.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에 앞장서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지도 위임 아래 진료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지원은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PA 간호사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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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협은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직역간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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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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