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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달라지는 지역별 전기요금…입법처 "기준표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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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8-3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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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달라지는 지역별 전기요금…입법처 quot;기준표준안 마련해야quot;

전기요금 고지서. 2024.8.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 자급률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종별 요금에 대한 획정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 간 요금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할 계획이다. 지역별 도매 원가를 기준으로 2026년부터 소매요금 차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물론, 발전시설과 소비시설의 불일치 문제로 발전설비 입지 및 송변전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폭염 등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올여름에만 최대 전력 수요가 6번 경신되면서 송변전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로 자급률 편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전기자급률은 대전이 3.0%로 가장 낮고 광주9.9%, 서울10.4%, 충북10.8% 등의 순이었다. 자급률 100% 미만으로 타지역에서 전기를 수급하는 지역은 9개 시도에 달했다.

반면 자급률 100%를 충족하는 지역 중 경북215.7%, 충남213.7%, 강원212.9%, 전남197.9% 등은 소비력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화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입법처는 원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계통혼잡비용 산정과 지역·종별 요금의 획정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계통혼잡비용은 계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매요금에 적용한 후 소매요금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처의 설명이다. 이 방식이 선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요금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입법처는 내다봤다.

또 지역별차등요금에 적용될 지역과 종별 요금의 획정 표준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처는 판단했다. 인접한 지역과 유사한 사용자에게 다른 요금이 적용될 경우 수용성이 낮아지면서 차등 요금제가 안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처는 "지역별차등요금은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유예된 만큼 안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계통혼잡비용 등은 변전소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정보인 만큼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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