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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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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8-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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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한은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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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상은 공무원인 아내 B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밀양 성폭행 사건건과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30대를정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닌 무고한 인물을 가해자로 지목해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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