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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실거주 주택, 대출 연체해도 6개월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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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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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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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7일 서울시내 거리에 붙어 있는 카드대출 관련 광고.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 및 통신 채무 통합 조회 서비스를 출시한다. 오는 8일부터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크레딧포유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 대출이 연체돼도 담보로 잡힌 주택이 실거주 주택이면서 6억원 이하라면 주택경매를 6개월 유예 해야 한다.

아울러 연체이자는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채권 추심은 7일 7회로 제한된다.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 법은 10월 17일 시행된다. 법과 시행령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 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거절한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실거주 주택은 연체 발생후 일정기간 경매신청을 유예 한다. 시행령에서는 전입신고해 거주중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연체후 6개월까지는 주택경매를 유예하도록 했다. 실거주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연체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도 제한된다.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예컨대 100만원을 대출 받아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미도래한 원금이 90만원인 경우 현재는 1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만 법이 시행되면 10만원에 대해서만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고 90만원은 약정이자만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된다. 채권이 대부업체로 반복적으로 매각되면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될 수 있어서다. 불법 추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는 제한된다.

추심총량제에 따라 채권 추심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특히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추심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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