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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아 7시간 복막염 환자 사망…정부 "조사 후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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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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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찾아 7시간 복막염 환자 사망…정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9.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박민석 기자 = 새벽시간 복통 호소에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7시간가량을 허비하다 결국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보건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후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쯤 거제시 연초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복통과 구토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A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응급이송을 결정했다. 이에 창원과 진주 등 경남과 부산지역 병원 10곳에 이송을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하지만 거제의 B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와 검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을 마친 시간은 오전 4시 46분이었다.

앞서 A 씨는 전날 저녁 9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거제의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을 진단받았다. 당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해당 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다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송해야 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일 오전 3시 28분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했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고,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했다"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오전 4시 46분 이송된 B병원에서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 진단을 받고 더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오전 7시54분쯤 C병원으로 이송됐다.

C 병원에 8시 53분쯤 도착한 A 씨는 10시30분쯤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결국 이틀 뒤 사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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