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최대주주 할증 폐지 수순…밸류업 5% 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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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김주현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종합밸류업 기업 주주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는 조건부 대상·한도 증액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 혜택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 회전문에 갇힌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25조원 규모의 지원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당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중기 과제 등이 각각의 정책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한편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선 우리 경제의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 밸류업Value-up·가치제고 프로그램의 핵심인 세제지원 방안이 들어갔다.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정부안으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1993년 도입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평가금액에 20%를 가산하는 제도다.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그만큼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업상속공제도 같은 맥락에서 확대한다. △밸류업 △스케일업Scale-up △기회발전특구 참여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올린다. 공제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특히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주주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완화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14~45%인 세율을 25%로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증가금액에 한정한다. 밸류업 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투자해 받은 배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2배 완화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영세 음식점의 배달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준비한 약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돕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주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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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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