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 경남은행 노조 "전례 없어" 법적 대응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 경남은행 노조 "전례 없어" 법적 대응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07-04 11:54

본문

뉴스 기사
"경영진 내부통제 실패 책임, 직원에게 전가 안 돼…재발방지책이 우선"

직원 성과급 환수 결정, 경남은행 노조 quot;전례 없어quot; 법적 대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BNK경남은행 간부의 3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은행 측이 전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남은행지부는 4일 경남은행 직원 성과급 환수조치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환수는 은행장 이하 경영진이 해야 할 최우선 업무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사고자가 15년간 동일부서투자금융부에서 근무하며 단순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동안 은행의 내부통제와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일반 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마저도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주배당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포괄적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BNK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만큼 지주사의 책임 있는 해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직원의 급여 중 일부인 성과급은 부당이득이고,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직원들이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한 유사 전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노조 측은 "상급단체인 금융노조, 한국노총과도 연대해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의 실패와 금융사고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도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불거진 횡령 사고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횡령액순손실액 435억원 반영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성과급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급 환수가 예정된 대상은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천200여명이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사회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묻고 있다.

노조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을 선임해 본격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ksk@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대한항공 승무원 가방서 실탄 발견…"경찰 수사 적극협조"
발가락 골절된 채 한달 복무한 병장…군병원 오진 주장
국립중앙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 양성
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 고발돼 경찰 조사
"아이고 아들아"…시청역 사고 희생자들 눈물의 발인
또 비계 삼겹살…인천 농축산물 전문 마트서 판매 논란
"정상 결제했는데"…무인점포 절도 누명 쓰고 얼굴 공개된 부부
"돈 잃어서 홧김에"…강원랜드 호텔 불 지른 50대 중국인 붙잡혀
튀르키예 축구 늑대경례 세리머니 외교갈등 비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70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05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