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 직원, 대금 부풀려 서류조작 배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단독]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 직원, 대금 부풀려 서류조작 배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10-17 18:01

본문

계약 금액 부풀려 차액 챙겨
내부 정기 감사로 발각…피해 금액 전액 회수
“사규에 따라 조치 후 법적 검토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뉴시스

사법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이번엔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부서 직원들이 거래 업체와 공모해 계약 금액을 부풀리고 차액 일부를 챙기려다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사내망에 인사 조치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카카오모빌리티 특정 사업부 내 외부 업체와 계약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서에 수년간 근무했던 이들 직원은 특정 외부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렸다. 이때 서류를 조작해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고 일부 차액을 넘기는 시도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입은 피해는 수천만원대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따라 정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전액 회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해고됐으며 이에 가담한 다른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조치가 선행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정부 당국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맹 택시 사업 매출 관련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은 이르면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256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8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