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징역 15년→7년 감형…피해자 "사기공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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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미추홀구 건축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이 선고된 것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6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범들은 2022년 5월27일 이후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의 자금 사정이 2022년 1월부터 악화했고, 공범들은 2022년 5월27일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씨의 사기범행 액수 인정액도 기존 148억원에서 68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재판부는 남씨 일당이 각자에게 적용된 범행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보증금을 증액해 계약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다. 기존 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범행 시점에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판사님 2022년 5월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며 재판 결과에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한편 이번에 선고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외에도 남씨 일당에게 적용된 388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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