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기로 광고업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요구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생존 기로 광고업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요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7-04 16:26

본문

뉴스 기사
사상 처음으로 종사자 모인 대회
경기침체·생태계 변화 극복 차원
분과위원회에서 선제적 정책 대응


생존 기로 광고업계,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요구

생존 위기에 처한 광고업계 지원을 위해 ‘광고산업 진흥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광고총연합회는 4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광고인 대회를 열었다. 2006년 첫 법안 제정 시도 이후 광고업계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는 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고산업진흥법은 고용 증진과 세제 지원, 해외 진출 등 광고산업의 진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광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국제 경쟁력 개발과 해외 진출 등 광고업계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요구가 반영됐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이 다시 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다. 광고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가장 최근 광고산업진흥법을 발의한 사람은 김승수 의원이다. 지난 2021년 법안 발의 후 공청회까지 진행되며 순항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국회에 계류하다가 지난 5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광고산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곳으로 나뉘어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이날 대회는 진흥법 제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차원에서 분과위원회의 출범도 알렸다.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됐을 때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빠르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광고미래기반, 광고지속발전, 광고산업상생, 광고연구교육, 광고법률지원 등 5개 분과가 위원 7명과 자문위원단 16명과 함께 구성됐다.

분과위원회는 광고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 단체의 협조를 강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업계 부흥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법률 제정으로 세계 광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광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축사를 맡은 이용우 한국광고산업협회 회장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청역 가해자, 사고 전날 버스 15시간 몰았다…스키드마크는 안나타나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운전면허 뺏자”vs“신종 노인 혐오”…65세 이상 고령 운전 자격 논란 재점화

“서울에 제대로 된 호텔 없다”…5000억 들여 럭셔리호텔 짓겠다는 ‘이 회사’

“재산분할 어수선한데 2500억 날려”…‘이 남자’에 무슨 일 있었길래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8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8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