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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필수품 역방쿠 쓰다 큰일 날 뻔…"잠 재울때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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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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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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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중인 영아 수면용 역류방지쿠션이하 역방쿠, 바운서요람 30개 제품 중 절반이상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요람, 쿠션류, 베개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은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장·발달이 미숙한 영아는 수면 중 호흡이 불안하고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목 근육과 좁은 기도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거나 쉽게 몸을 뒤집을 수 있어 침구에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국내 판매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 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모든 제품이 "침대" "꿀잠" "숙면" 등의 표현으로 아기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는 제품들이다.

미국에서는 유아용 요람이나 침대의 등받이 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등받이 각도 기준이 7도 이하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아용 침대와 경사진 요람의 경우 등받이 각도를 8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쿠션류와 베개류도 수면용품으로 판매시 미국에서는 각도 규제를 10도 이하로 호주에서는 7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법은 별도의 규제가 없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가 누울 수 있는 제품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 제품은 그런 경고 문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영아의 안전한 수면과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영아의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울 것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재울 것 △수면 공간에는 매트리스에 꼭 맞는 시트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기준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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