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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1.5조에 인수…금융당국 승인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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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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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ABL생명보험주식회사 인수를 결정했다. 이달 1일 우리투자증권을 출범한 데 이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행보다. 다만 인수가 마무리되려면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막판 변수로 꼽힌다.

28일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 75.34%?1조2840억원, ABL생명 100%?2654억원으로 총 1조5493억원 규모다. 앞서 우리금융은 자본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수가로 1조9000억원 수준을 언급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인수해 출범하는 보험사는 업계 5~6위를 노려볼 만한 규모를 갖추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그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유일하게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다수 보험사를 인수대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 인수로 비은행 부문 수익 규모가 확대되면 90%를 넘나드는 은행 의존도가 개선돼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금융 입장이다. 우리금융은 “이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며 계열사 간 연계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변수는 금융당국 승인이다. 최근 불거진 전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의혹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만일 금융당국이 부적정 대출 사안에 대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에도 제재를 가한다면 인수는 물 건너갈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6개월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SPA 체결은 보험사 인수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심사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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